6월의 필수 미션, 자동차세 납부로 미션 완료!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재무팀 고영지
시사종합신문입력 : 2025. 06. 13(금) 09:21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재무팀 고영지
[시사종합신문] 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의 달이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보며, 202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와 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다.
또한 6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 달이다. 연납 제도는 1년 치 세액을 한 번에 선납하고 연세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세액 공제율은 2.52%로 1월과 3월에 비해 낮지만 연납으로 납부하면 자동으로 다음 해도 연납이 신청된다. 제주 시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전화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지나면 3%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추가(60개월까지) 된다. 심지어 번호판이 영치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는 것을 당부드린다.
모든 지방세의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납부 ▲ARS 간편 납부(142211)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 계좌 및 가상 계좌 ▲모바일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자동차세는 매년 한 번씩 다가오는 필수 미션이다. 기한 내 납부와 연납 신청을 통해, 2025년 자동차세 납부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
자동차세는 매년 상반기인 6월과 하반기인 12월에 두 번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1년 치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보며, 2025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와 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다.
또한 6월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 달이다. 연납 제도는 1년 치 세액을 한 번에 선납하고 연세액의 일부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세액 공제율은 2.52%로 1월과 3월에 비해 낮지만 연납으로 납부하면 자동으로 다음 해도 연납이 신청된다. 제주 시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전화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지나면 3%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추가(60개월까지) 된다. 심지어 번호판이 영치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는 것을 당부드린다.
모든 지방세의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납부 ▲ARS 간편 납부(142211) ▲금융기관 방문 ▲지방세입 계좌 및 가상 계좌 ▲모바일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자동차세는 매년 한 번씩 다가오는 필수 미션이다. 기한 내 납부와 연납 신청을 통해, 2025년 자동차세 납부 미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