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강화 촉구
내구연한 경과, 관리 점검표 작성 부실 등 허술한 관리·감독 지적
개정된 응급의료법 8월 시행…장비 관리 강화 및 활용 교육 확대 필요
개정된 응급의료법 8월 시행…장비 관리 강화 및 활용 교육 확대 필요
오승택 기자입력 : 2025. 06. 24(화) 19:55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강화 촉구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응급의료법 개정 시행에 맞춰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감독 강화와 장비 활용 교육의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에는 위치 안내판 비치 여부나 관리 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점검 결과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점검 당시 패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해보니, 여전히 패치가 교체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며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이 장비 점검 결과를 매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거나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장비 관리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제 장비와 행정 시스템의 정보 불일치 등 오류를 바로잡는 한편, 장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순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대장을 살펴보니, 의료기관을 포함한 여러 시설에서 내구연한 10년을 훌쩍 넘긴 장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도 자동심장충격기는 제조일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어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에는 위치 안내판 비치 여부나 관리 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점검 결과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점검 당시 패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해보니, 여전히 패치가 교체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며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이 장비 점검 결과를 매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거나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장비 관리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제 장비와 행정 시스템의 정보 불일치 등 오류를 바로잡는 한편, 장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