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6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무·배추·대파 가격 떨어지면…정읍시, 기준가격 차액 90% 지원
오승택 기자입력 : 2026. 09. 07(월) 10:41

정읍시, 2026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정읍시가 가을무·가을배추·대파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지원해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돕는다.
시는 ‘2026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지원 면적은 품목당 1000㎡ 이상 1만㎡ 이하다.
이번 사업은 가격 변동 폭이 큰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가격 하락으로 겪는 경영 불안을 덜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먼저 해당 지역농협이나 농산물 공동판매 조직인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출하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후 농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출하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격 변동이 큰 가을무·가을배추·대파 재배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기한 안에 신청해 달라”며 “앞으로도 농산물 생산과 소비 동향을 꼼꼼히 살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6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지원 면적은 품목당 1000㎡ 이상 1만㎡ 이하다.
이번 사업은 가격 변동 폭이 큰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가격 하락으로 겪는 경영 불안을 덜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먼저 해당 지역농협이나 농산물 공동판매 조직인 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출하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후 농지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출하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격 변동이 큰 가을무·가을배추·대파 재배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기한 안에 신청해 달라”며 “앞으로도 농산물 생산과 소비 동향을 꼼꼼히 살펴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