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신대중흥에스클래스 3단지 아파트 ‘제20호 금연아파트’ 지정
금연아파트 확대 ‘건강 도시’ 한 걸음 더!
오승택 기자입력 : 2026. 10. 01(목) 13:25

순천시, 신대중흥에스클래스 3단지 아파트 ‘제20호 금연아파트’ 지정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지난 9월 30일 해룡면에 소재한 중흥에스클래스3단지 아파트를 제2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단지 내 금연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해 입주민들에게 금연구역을 알리고 금연수칙 준수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29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30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뜻깊은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단지 내 금연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해 입주민들에게 금연구역을 알리고 금연수칙 준수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29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30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뜻깊은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