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 학생 질문 중심 수업.평가 연수 강제 배정 철회 촉구
“학교당 1명 일률 배정은 자율성 침해…희망자 중심으로 운영해야”
원격 30차시·대면 10차시 총 40차시 연수…“교사 동원 아닌 실질적 수업 지원 필요”
원격 30차시·대면 10차시 총 40차시 연수…“교사 동원 아닌 실질적 수업 지원 필요”
오승택 기자입력 : 2026. 10. 19(월) 09:40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남광주교사노동조합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학생 질문 중심 수업·평가 중학교 교사 연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별 교사 1명 의무 배정 철회와 희망자 중심의 연수 운영을 촉구했다.
전남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0월 6일 전남 지역 모든 중학교에 「2026. 학생 질문 중심 수업·평가 중학교 교사 연수」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연수 대상은 학교별 교사 1명으로, 원격연수 30차시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1박 2일 대면연수 10차시를 포함해 총 40차시 과정이다. 교육지원청에는 학교별 추천 누락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노조는 법정 의무연수가 아닌 직무연수에 학교별 참여 인원을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은 교사의 연수 선택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청 마감 이후에도 참가자가 부족하자 교육청이 학교에 직접 연락해 참여자를 확보하려 했으며, 교감이 추천에 난색을 보이면 교장에게까지 연락하는 등 사실상 참여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지난 10월 16일 파악한 사례에 따르면 담양·함평·나주·화순·장성·해남 등 여러 지역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연수 참가자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를 자율적인 연수 대상자 추천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 차출’이라고 규정했다. 연수 시간과 일정도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수는 총 40차시로, 노조가 제시한 연간 법정 의무연수 36차시보다 많은 분량이다. 학년 말 업무가 집중되는 10월 말에 시작해 원격연수 30차시를 이수한 뒤 금요일과 주말에 걸친 대면연수까지 참여하도록 한 것도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교사 정원 부족으로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맡는 학교 현실에서 수업일에 교사를 빼내 주말까지 연수에 참여시키는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연수의 취지와 운영 방식이 모순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번 연수는 교육부의 ‘선도교원’ 사업과 관련해 학생 질문 중심 수업·평가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실제 수업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어렵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교육부 사업을 근거로 학교별 참여 인원을 일률적으로 배정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같은 교육부 공문을 받은 광주 지역 중학교에는 학교당 1명 배정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전남 지역의 일괄 배정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정한 운영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의 취지보다 학교별 참여 실적 확보에 치중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교사노조는 교육청에 ▲학교당 교사 1명 의무 배정 철회 및 희망자 중심 운영 ▲자율적 의사에 반해 연수 대상자로 지정된 교사의 불이익 없는 참여 철회 보장 ▲연수와 교육사업 추진 시 목적과 취지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자발적 참여 원칙 확립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수업지원은 교사가 필요로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지, 참여 인원을 정해놓고 교사를 강제로 연수에 동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사를 정책 추진을 위한 동원 대상으로 여기는 상명하달식 행정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의 전문성은 인원 할당이 아니라 자발성에서 성장한다”며 “학생 질문 중심 수업을 확산하려면 교육청부터 교사의 선택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0월 6일 전남 지역 모든 중학교에 「2026. 학생 질문 중심 수업·평가 중학교 교사 연수」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연수 대상은 학교별 교사 1명으로, 원격연수 30차시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1박 2일 대면연수 10차시를 포함해 총 40차시 과정이다. 교육지원청에는 학교별 추천 누락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노조는 법정 의무연수가 아닌 직무연수에 학교별 참여 인원을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은 교사의 연수 선택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청 마감 이후에도 참가자가 부족하자 교육청이 학교에 직접 연락해 참여자를 확보하려 했으며, 교감이 추천에 난색을 보이면 교장에게까지 연락하는 등 사실상 참여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지난 10월 16일 파악한 사례에 따르면 담양·함평·나주·화순·장성·해남 등 여러 지역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연수 참가자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를 자율적인 연수 대상자 추천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 차출’이라고 규정했다. 연수 시간과 일정도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수는 총 40차시로, 노조가 제시한 연간 법정 의무연수 36차시보다 많은 분량이다. 학년 말 업무가 집중되는 10월 말에 시작해 원격연수 30차시를 이수한 뒤 금요일과 주말에 걸친 대면연수까지 참여하도록 한 것도 부담이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교사 정원 부족으로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맡는 학교 현실에서 수업일에 교사를 빼내 주말까지 연수에 참여시키는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연수의 취지와 운영 방식이 모순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번 연수는 교육부의 ‘선도교원’ 사업과 관련해 학생 질문 중심 수업·평가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실제 수업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어렵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교육부 사업을 근거로 학교별 참여 인원을 일률적으로 배정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같은 교육부 공문을 받은 광주 지역 중학교에는 학교당 1명 배정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전남 지역의 일괄 배정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정한 운영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의 취지보다 학교별 참여 실적 확보에 치중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교사노조는 교육청에 ▲학교당 교사 1명 의무 배정 철회 및 희망자 중심 운영 ▲자율적 의사에 반해 연수 대상자로 지정된 교사의 불이익 없는 참여 철회 보장 ▲연수와 교육사업 추진 시 목적과 취지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자발적 참여 원칙 확립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수업지원은 교사가 필요로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지, 참여 인원을 정해놓고 교사를 강제로 연수에 동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사를 정책 추진을 위한 동원 대상으로 여기는 상명하달식 행정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의 전문성은 인원 할당이 아니라 자발성에서 성장한다”며 “학생 질문 중심 수업을 확산하려면 교육청부터 교사의 선택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