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선택이 아닌 의무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하범수
시사종합신문입력 : 2021. 04. 21(수) 10:43
[시사종합신문] 우리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며 ‘공무원의 의무’에 대해서 다함께 선서를 한 후 임용장을 수여받게 된다. 공무원의 의무에는 ‘성실의 의무’, ‘친절의 의무’, ‘청렴의 의무‘등이 있으며 최근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들로 인해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마 ‘청렴의 의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법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허가를 내주는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국민들 보다 먼저 중요한 정보를 미리 접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보니 이러한 권한을 지닌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한순간 유혹에 빠져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소식들이 종종 들려온다.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표현 중 ‘100-1=0’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데 우리 공직사회에 적용하여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깨진 유리창’이라는 이야기로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했을 경우 그 건물이 금방 폐허가 되듯 ‘나 하나쯤이야, 이번 한 번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부정을 저지르다 보면 어느덧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한 번의 실수’라는 이야기로 사람이 100번을 잘하다가 한 번의 실수를 하여 모든 것이 0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공직생활 내내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다가 한 번 부정을 저지를 경우 한 순간에 부패한 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0+1=100’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모두가 부패한 상황 속에서 ‘나 하나라도 청렴하게 생활하자’라는 생각으로 공직을 수행하다보면 모두가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나 혼자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아닌 ‘내가 먼저 하다보면 모두가 청렴해지지 않을까’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두가 청렴을 기본으로 생활하는 공직사회가 되길 바란다.

공무원에게 ‘청렴’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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