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農地)의 임대차, A to Z
서귀포시 예래동 백정화 주무관
시사종합신문입력 : 2023. 02. 13(월) 10:40
서귀포시 예래동 백정화 주무관
[시사종합신문] 매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공익직불금 사업 시즌을 앞두고는 농지의 임대차에 대한 상담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농지법」 제23조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농지의 임대 또는 무상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농지 임차를 하고 싶은데 왜 불가능하냐고 따지는 농업인 혹은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데 도대체 임대가 왜 안되느냐고 따지는 부재지주들이 많다.

농지(農地)란 단어를 그 자체 그대로 풀이하면 ‘농사 짓는 데 쓰는 땅’을 말한다. 「농지법」 제2조1항에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농지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농지법으로 농지의 취득과 임대를 엄격하게 규정해 놓은 이유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농지(農地)는 농업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땅을 말하고,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이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농지법의 근간이다.

‘왜’ 금지하냐의 다음 질문은 도대체 ‘누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이 이어진다. 현행 농지법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의한 농업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1996년도에 만들어졌다. 따라서 법 시행 이전인 96년도 이전 취득 농지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6년도 이후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 농지는 △상속으로 농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및 입원, 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이 힘든 경우 △60세 이상이 5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농어촌공사 위탁 임대 △소유 상한 초과 농지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로 임대하는 경우가 아니면 임대차와 무상사용할 수 없다.

또한, LH사태 이후 2022년 법령개정으로 농지의 취득과 임대차 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농지위원회 신설로 취득 심사를 강화했고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해지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농지대장의 변경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변경 사유가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관리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니, 해당하는 농업인들은 꼭 알고 있으면 좋겠다.

농촌 그리고 농업은 지켜야 하는 소중한 국가자원이다. 농지는 부동산 투기 수단이 아니라 농업생산의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농지에 대한 권리는 경작자에게 있어야 하고, 더 많은 경작자들이 적법한 권리를 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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