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박승빈
시사종합신문입력 : 2024. 07. 05(금) 09:29
제주시 조천읍 박승빈
[시사종합신문]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가 기승하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은 주택(1기분) 및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가 되며, 9월은 주택(2기분), 토지에 대하여 부과가 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가 된다.

가장 많이 문의가 되는 주택 형태가 주상복합 건물인데 주상복합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주택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와 함께 재산세(주택분)으로 과세되며, 상가 등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은 7월에 재산세(건축물)과 9월에 재산세(토지)로 과세 된다. 따라서 주상복합건물 소유자는 이달에 재산세(주택) 고지서와 재산세(건축물) 고지서 두 장을 받게 된다.

7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3% 추가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CD/ATM을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은행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ARS(142211)로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번호,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혹 고지서가 없다면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 또는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조기 납세자(7월 24일까지 납부 및 자동이체 납부자)는 추첨을 통하여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도 지급하고 있으니 이왕이면 조기 납부하여 당첨의 행운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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