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록, 출생신고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김해정
시사종합신문입력 : 2024. 07. 14(일) 11:09
서귀포시 표선면 주무관 김해정
[시사종합신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자 기쁨이지만, 출생과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존중받을 다양한 권리를 가진 존재이다. 모든 아이는 이름을 가질 권리, 부모를 알 권리, 국적을 가질 권리,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출생이 즉시 보고됨으로써 아이는 법적 신분을 갖게 되며, 이는 교육, 의료, 복지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첫걸음이 된다. 그러한 점에서 아이의 출생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기록인 출생신고는 부모에게 기쁨을, 아이에겐 권리를 부여하는 일일 것이다.

아동과 부모의 권리를 위해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더라도 신고의무자인 부모는 기존과 같이 출생신고를 한다. 신고는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이의 권리보장과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국가가 출생 등록을 하게된다.

통보제가 활성화 되면 출생률과 인구 통계가 정확히 집계되므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인 인구정책과 복지정책을 수립 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 및 돌봄서비스의 강화에 더욱 힘쓸 수 있다.

출생통보제를 단순한 행정절차로 알기보다는 건강한 출생문화와 새로운 가족관계의 확립을 위한 연결통로로 생각해 주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될 아이들에게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이 젊은이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아이를 낳은 감동과 기쁨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는 모두 아름다운 가족관계의 적립을 위해 힘써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기사더보기

인기뉴스

주간 핫뉴스

기사 목록

시사종합신문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