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의 필수 지식, 자동차세 납부 안내"
제주시 용담1동 윤나임
시사종합신문입력 : 2024. 11. 06(수) 08:36

제주시 용담1동 윤나임
[시사종합신문] 제주도 자동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가 71만대가 넘었다. 자동차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여겨지다보니 자동차 등록 수는 나날이 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금액이 큰든 적든 무조금 세금이 부과되므로 자동차세에 대해 잘 알아야 하겠다.
국민참여토론 등 여론을 반영하여 과세기준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액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완벽한 조세 시스템은 없으므로 적용이 용이하면서 여러 고려 사항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의 자동차세를 고안해 내도록 지속해서 고심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세는 보통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일 경우 1기분과 2기분으로 구분하여 부과된다.
각각 납부기간은 6월 16일~30일, 12월 16일~31일이며 연납신청 기간 중 연납신청을 할 경우, 일정 자동차세가 할인되며 1월에 한 번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로 총 4회 해당 월 16일~31일 신청가능하다.
시청 재산과, 위택스,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가능하며 납부는 은행ATM,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할 수 있다. 또한 1회 연납 신청으로 매년 연납 등록됨으로 절세혜택을 놓치지 말길 바란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되면 번호판 영치(사실상 운행 불가) 및 재산 압류 등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책정된다.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전기, 수소차는 정액을 받고 있는데 수입전기차의 경우 차량 가격이 높아도 국산 준중형 세단보다 세금이 더 저렴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으며 재산세와 같이 차량 가격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국민참여토론 등 여론을 반영하여 과세기준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가액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완벽한 조세 시스템은 없으므로 적용이 용이하면서 여러 고려 사항을 반영한 합리적인 수준의 자동차세를 고안해 내도록 지속해서 고심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세는 보통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일 경우 1기분과 2기분으로 구분하여 부과된다.
각각 납부기간은 6월 16일~30일, 12월 16일~31일이며 연납신청 기간 중 연납신청을 할 경우, 일정 자동차세가 할인되며 1월에 한 번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로 총 4회 해당 월 16일~31일 신청가능하다.
시청 재산과, 위택스, 가까운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가능하며 납부는 은행ATM,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할 수 있다. 또한 1회 연납 신청으로 매년 연납 등록됨으로 절세혜택을 놓치지 말길 바란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되면 번호판 영치(사실상 운행 불가) 및 재산 압류 등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