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4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사업 추진 완료
폐비닐, 모종판 등 영농폐기물 1,600톤 처리
고성민 기자입력 : 2024. 12. 20(금) 11:33

제주시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시는 올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폐비닐, 모종판 등 영농폐기물 약 1,600톤을 처리했다.
영농과정 중 발생하는 폐비닐의 경우 각 농가에서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등급(A~C)에 따라 kg당 190원~130원을 지원하는 수거보상금 제도를 통해 1,466톤을 처리하고 부녀회 등 집하장을 관리하는 단체에 보상금 2억 3,400만 원을 지급했다.
모종판, 비료포대 등 재활용 가능 영농폐기물은 농가에서 무상 배출할 수 있도록 제주시에서 관내 동 ․ 서부 폐기물 재활용업체와 계약하여 130여 톤에 대해 처리를 지원했다.
또한, 애월읍, 구좌읍, 한경면 대상 9개 마을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및 보수 사업비 총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민들의 영농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했다.
제주시는 2025년에도 예산 4억 원을 확보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촌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제주시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타이벡, 제초매트 등 재활용 불가 품목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유상 배출해야 하며, 영농부산물은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불법 소각하지 말고 파쇄기, 트랙터 등으로 잘게 부순 후 경작지에 살포, 풋거름 등 퇴비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들에게 재활용 동기를 부여하고, 농촌지역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영농과정 중 발생하는 폐비닐의 경우 각 농가에서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등급(A~C)에 따라 kg당 190원~130원을 지원하는 수거보상금 제도를 통해 1,466톤을 처리하고 부녀회 등 집하장을 관리하는 단체에 보상금 2억 3,400만 원을 지급했다.
모종판, 비료포대 등 재활용 가능 영농폐기물은 농가에서 무상 배출할 수 있도록 제주시에서 관내 동 ․ 서부 폐기물 재활용업체와 계약하여 130여 톤에 대해 처리를 지원했다.
또한, 애월읍, 구좌읍, 한경면 대상 9개 마을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및 보수 사업비 총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민들의 영농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했다.
제주시는 2025년에도 예산 4억 원을 확보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농촌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제주시 홍권성 생활환경과장은 “타이벡, 제초매트 등 재활용 불가 품목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유상 배출해야 하며, 영농부산물은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불법 소각하지 말고 파쇄기, 트랙터 등으로 잘게 부순 후 경작지에 살포, 풋거름 등 퇴비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