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오는 17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 통해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임산부와 만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농식품구매 이용권 지원
오승택 기자입력 : 2025. 02. 14(금) 14:52
전주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주시는 올해 취약계층의 균형 있는 식품 섭취와 농식품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식품을 지정된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는 17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2%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만1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단,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이용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이용자 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된다.

사용 가능 매장은 이달 중 농식품바우처 플랫폼(www.foodvoucher.go.kr)을 통해 최종 공고되며, 국산 과일류와 채소류, 흰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www.foodvoucher.go.kr), ARS(1551-0857)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외국인과 가구주 외의 대리 신청, 임산부 여부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농식품산업과(063-281-6778)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섭 전주시 농식품산업과장은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확보하고, 양질의 농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먹거리돌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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