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용노동부와 노동 취약분야 합동점검 추진
숙박·외식업 등 4개소 점검, 지게차 사용 사업장·레미콘 생산 사업장도 안전관리 실태 확인
고성민 기자입력 : 2026. 10. 07(수)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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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도내 노동관계법령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과 산업안전 분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2026년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감독 권한 위임에 대비해 지방노동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현장 경험을 쌓고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8일부터 숙박업·외식업 등 노동기준 취약업종 사업장 4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점검과 예방 중심의 상담·지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7일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안내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분야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지게차를 사용하는 유통사업장과 레미콘 생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의 이행 여부와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와 예방사항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감독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지방노동감독 업무 수행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윤선호 노동안전감독관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 지방노동감독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능력과 실무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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