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11월 10일까지 모집…농지 임대료 50% 지원, 농가당 최대 100만 원
고성민 기자입력 : 2026. 10. 18(일) 18:48

제주시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시는 청년농업인의 농업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의 임대료 50%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제공된다. 매년 신청을 거쳐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1981.1.1.~2007.12.31.) 청년농업인으로, 2026년 1월 1일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유지 중이며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한 자이다.
신청은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4)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 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33농가에 총 2,429만 원의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실질적인 영농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의 임대료 50%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제공된다. 매년 신청을 거쳐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1981.1.1.~2007.12.31.) 청년농업인으로, 2026년 1월 1일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유지 중이며 2026년 10월 31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한 자이다.
신청은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4)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 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33농가에 총 2,429만 원의 농지 임대료를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실질적인 영농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농업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