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성분 같으면 적용시험 면제, 검증 안 된 중국산 제품 사용 우려
2년 이상 약효 지속기간 검증 취지 무색.. 제품별 적용시험 거쳐야
성분·제형 같다고 적용시험 면제.. 저가 중국산 제품 사용 우려
문 의원 “성분 같다고 동일 약효 인정해선 안 돼.. 제품별 검증 필요”
오승택 기자입력 : 2026. 10. 20(화)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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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사용되는 예방약제가 실제 약효와 지속기간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산림청의 방제약제 관리·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2항제4호는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사용하도록 하고있다.

이는 소나무류의 이동 과정에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약제의 약효와 지속기간을 충분히 검증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서도 방제에 사용하는 약제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약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 약효 지속기간 시험방법 등에 따라 적용시험을 거쳐 약효 지속기간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효성분의 함량과 제형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적용시험을 거치지 않은 제품도 동일한 방제약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등 제품이 충분한 검증 없이 방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농약은 유효성분의 함량과 제형뿐 아니라 제품에 포함된 부자재 성분과 제조 과정 등에 따라 실제 약효와 지속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단순히 농약관리법상 동일 품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품별 검증 없이 동일한 약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확산되면 산림 생태계와 지역 임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방제약제의 약효와 지속기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약제 사용으로 방제 효과가 떨어지거나 재선충병 확산 위험이 커져서는 안 된다”며 “국립산림과학원의 충분한 적용시험을 거친 제품을 중심으로 방제약제를 관리해 검증된 방제, 산림을 지키는 바른 방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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