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연봉 인상안 ‘셀프 결재’ 박성효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이사회 정관 및 공공기관운영법 위반 권향엽 의원, “이해충돌방지에 무관심”
오승택 기자입력 : 2026. 10. 13(화) 21:49
가가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박성효 전 이사장이 본인의 연봉 인상안 의결에 참여해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소진공은 2025년 1월 21일 ‘2025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해 ▲2025년 임원 연봉(안) ▲2025년 예산편성 수정(안) ▲2025년 사업계획 수정(안) 등 7개 안건을 의결했다.

그중 첫 번째 심의안건인 임원 연봉(안)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을 전년대비 2.7%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보수 가이드라인인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임원 기본연봉 통보’에 따른 것이었다. 이로 인해 박 전 이사장의 연봉은 2024년 1억5,414만원에서 2025년 1억5,830만원으로 늘어났다.

소진공 <정관> 제18조 제3항은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1차 이사회 당시 임원 연봉(안)의 이해당사자인 박 전 이사장과 권대수 부이사장, 황미애 상임이사도 별다른 제척·기피·회피 과정 없이 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9월 4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도 준정부기관 기관장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보고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명시된 제척 및 회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가 해당 안건의 의결에 제척되지 않고 직접 참여한 사실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진공은 평가단의 지적 이후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사회 안건이 이사회 구성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권향엽 의원은 “공단 정관에 이미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있는데도 이사장과 임원, 중간관리자 중 누구 하나 제대로 챙긴 사람이 없었다”며 “이해충돌방지에 아예 무관심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신임 인태연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기사더보기

인기뉴스

주간 핫뉴스

기사 목록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