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골목의 낯선 풍경,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를 돌아보다
제주시 교통행정과 이기상
시사종합신문입력 : 2026. 04. 13(월)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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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행정과 이기상
[시사종합신문] 새벽 시간, 모두가 잠든 도심의 골목과 이면도로에는 유난히 대형 차량들이 눈에 띈다. 대형버스와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어느새 익숙한 풍경이 되었지만, 이는 단순한 주차 문제가 아닌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은 등록된 차고지나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하며,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에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잠깐 세워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대형 차량이 주택가나 좁은 도로에 장시간 주차될 경우 운전자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긴급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불법주정차 신고는 활발하지만,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는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안전한 도시 환경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사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를 단순한 불편이 아닌 안전 문제로 바라보고, 필요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운수사업자 또한 법규를 준수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조용해야 할 새벽,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방치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일. 그것이 보다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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