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피는 대정읍 거리, 불법 광고물 없는 안전한 봄을 위해
서귀포시 대정읍 주무관 김민석
시사종합신문입력 : 2026. 04. 15(수) 17:40

서귀포시 대정읍 주무관 김민석
[시사종합신문] 따뜻한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서귀포시 대정읍에는 다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는 것은 지역경제에 큰 활력이 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바로 불법 옥외광고물이다.
최근 대정읍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관광지 진입로를 중심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 입간판, 전단성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횡단보도 인근이나 차량 진행 방향에 설치된 광고물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신호 인지를 어렵게 만들어 사고 위험을 높인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 및 제20조에서는 기준에 위반된 광고물에 대해 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나 방법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금지구역을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단기적인 홍보 효과만을 고려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광고물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다. 강풍이나 우천 시 낙하 위험이 있는 현수막, 도로변 시야를 가리는 입간판, 무분별하게 부착된 벽보 등은 모두 시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대정읍의 특성상 낯선 환경에서 이동하는 방문객들에게 이러한 요소는 더욱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는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강제 철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어질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주민과 사업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준법 의식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설치된 광고물은 지역의 품격을 높이고, 관광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을 만들기 위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최근 대정읍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관광지 진입로를 중심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 입간판, 전단성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횡단보도 인근이나 차량 진행 방향에 설치된 광고물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신호 인지를 어렵게 만들어 사고 위험을 높인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 및 제20조에서는 기준에 위반된 광고물에 대해 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나 방법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금지구역을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단기적인 홍보 효과만을 고려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광고물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다. 강풍이나 우천 시 낙하 위험이 있는 현수막, 도로변 시야를 가리는 입간판, 무분별하게 부착된 벽보 등은 모두 시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대정읍의 특성상 낯선 환경에서 이동하는 방문객들에게 이러한 요소는 더욱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는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강제 철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어질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주민과 사업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준법 의식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설치된 광고물은 지역의 품격을 높이고, 관광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다가오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서귀포시 대정읍을 만들기 위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