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농어업 FTA 피해액 매년 8천 3백억원, 정부 예측 크게 벗어나
최근 15년간 체결한 FTA협정 피해영향분석 결과 전수조사
농어업분야 연간 피해액 8,328억원, 사전 조사보다 약 300억원 높아
CPTPP 개방률 평균 99.4% 달해, 이전 협정 보다 큰 피해 우려
"농어민 희생 반복, CPTPP 가입 추진시 농어민 의견 우선해야”
오승택 기자입력 : 2026. 10. 02(금)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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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최근 15년간 정부가 체결한 국가간 FTA(자유무역협정)의 농어업 분야 연간 피해액이 8천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업분야 FTA협정 피해액’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체결된 28개의 FTA 협정 중 피해보완대책이 마련돼 6개 협정으로 인한 농어업 분야 연간 피해액이 8,3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FTA 협정 체결 이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15조에 따라 농어업분야의 피해가 예상되는 협정에 대해 농어업인 지원 및 피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 체결에 앞서 피해액 예측을 위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협정 발효 이후에는 생산액 감소 등의 실제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농어업분야 피해 대책이 수립된 FTA 협정은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6건이다. 정부가 이들 국가와 협정 체결 전 국회에 보고한 사전 피해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협정시 피해액은 6,812억 원, 호주와 협정시 721억 원 등 매년 8,051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협정 이후 정부의 실제 피해액 조사 결과, 실제 피해액은 정부의 예측보다 매년 277억원 더 많은 8,328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미 FTA의 피해액은 예측보다 매년 225억원이 많은 7,037억원, 호주와의 협정에선 매년 43억원 더 많은 764억원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했다.

현재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역시 사전영향평가를 통한 피해액 산출과 농어업인 지원·피해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앞서 농어업분야 피해대책이 수립된 FTA 6개국의 평균 개방률은 89.5%인 반면, CPTTP에 가입된 12개국의 개방률은 99.4%에 달해 철저한 사전 피해 예측과 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협정의 사전영향평가는 FTA로 인한 농어민과 농어업업의 피해 수준을 미리 예측해 피해 대책 수립을 수립하면서 농어민과 농어촌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CPTPP 가입을 앞두고 또다시 부실한 예측으로 우리 식량주권과 농어업의 희생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FTA 피해 예측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농어민의 의견 수렴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책을 마련하는 등 현실에 맞는 피해보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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