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단풍철 가을 한라산 불법행위 특별순찰 진행
10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무단출입·흡연·불법 야영 등 집중 단속
고성민 기자입력 : 2026. 10. 14(수) 21:57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단풍철 탐방객이 몰리는 10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가을철 탐방객 증가 대비 특별순찰’을 실시해 탐방로 이탈과 불법 야영 등을 집중 단속한다.
최근 3년간 탐방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월에 가장 많은 탐방객이 한라산을 찾았다. 관리소는 탐방객이 늘면 탐방로 이탈과 허가구역 밖 야영, 흡연·음주 등 불법행위와 안전사고가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별순찰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한라산 정상부 일원 상습 무단출입 지역 출입 ▲단풍 사진 촬영을 위한 탐방로 이탈 ▲고지대 불법 야영과 취사 행위 등이다.
관리소는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국립공원 안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탐방로 입구와 대피소에서는 안전수칙 안내와 계도활동을 함께 전개하고, 상습 위반구역에는 인공지능(AI) 무인계도기를 설치해 순찰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가을철에는 단풍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크게 늘면서 탐방로 주변의 불법행위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모든 탐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라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규와 안전수칙을 스스로 지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3년간 탐방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월에 가장 많은 탐방객이 한라산을 찾았다. 관리소는 탐방객이 늘면 탐방로 이탈과 허가구역 밖 야영, 흡연·음주 등 불법행위와 안전사고가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별순찰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한라산 정상부 일원 상습 무단출입 지역 출입 ▲단풍 사진 촬영을 위한 탐방로 이탈 ▲고지대 불법 야영과 취사 행위 등이다.
관리소는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국립공원 안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탐방로 입구와 대피소에서는 안전수칙 안내와 계도활동을 함께 전개하고, 상습 위반구역에는 인공지능(AI) 무인계도기를 설치해 순찰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가을철에는 단풍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크게 늘면서 탐방로 주변의 불법행위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모든 탐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한라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규와 안전수칙을 스스로 지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