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영광경찰서와 합동 고액.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 차량 집중단속 실시
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끝까지 추적한다
고액․상습 체납차량 집중 단속으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오승택 기자입력 : 2026. 10. 15(목)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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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경찰서 합동 고액.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 차량 집중단속 실시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10월 15일 영광경찰서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 및 불법운행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영광한전 회천교차로부터 터미널사거리 구간에서 실시되며, 지방세 및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단속의 날」로 지정하고, 2개 팀 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영광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대포차 등 불법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군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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