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건전한 제주재정의 시작
제주시 삼양동 송민석
시사종합신문입력 : 2026. 09. 30(수)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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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양동 송민석
[시사종합신문] 지방세는 주민 복지, 도로·교통, 환경 정비, 지역 안전 등 시민 일상과 맞닿아 있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체납고지서 발송,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 등 재산 조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압류와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세정 질서를 위한 조치다.

다만 모든 체납을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체납 예방을 위해서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지정한 날짜에 계좌나 카드에서 자동 납부되어 기한을 놓칠 우려를 줄일 수 있다.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하면 각각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체납액은 고지서 외에도 위택스와 지방세 ARS(142211)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방세 납부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우리 지역사회를 지키는 공동의 책임이다.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계기로 지방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납이 있다면 자진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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