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6동 추가 모집
10월 22일까지…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등 귀농·귀촌인 대상
고성민 기자입력 : 2026. 10. 15(목) 09:05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시는 농촌의 노후주택 개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10월 22일까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6동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이며, 연면적 150㎡ 이하(주택+부속건축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신축, 증축, 대수선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주택 신축 시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 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금리는 연 2% 고정 또는 변동금리이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만 40세 미만 청년 사업대상자에게는 연 1.5% 고정금리가 적용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 완료 시 최대 280만 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과 최대 1,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제주시에 배정된 사업 물량은 총 94동이며, 이 가운데 88동이 이미 선정됐다. 제주시는 잔여 물량 3동과 사업 포기자 발생 물량 3동을 합쳐 총 6동을 추가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10월 22일까지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 수요 미달이나 사업 포기 등으로 추가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12월 14일까지 수시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 고성협 주택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이며, 연면적 150㎡ 이하(주택+부속건축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신축, 증축, 대수선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주택 신축 시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 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금리는 연 2% 고정 또는 변동금리이며,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만 40세 미만 청년 사업대상자에게는 연 1.5% 고정금리가 적용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 완료 시 최대 280만 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과 최대 1,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 제주시에 배정된 사업 물량은 총 94동이며, 이 가운데 88동이 이미 선정됐다. 제주시는 잔여 물량 3동과 사업 포기자 발생 물량 3동을 합쳐 총 6동을 추가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오는 10월 22일까지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 수요 미달이나 사업 포기 등으로 추가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12월 14일까지 수시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 고성협 주택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