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 장애인 유족 조사 누락 의혹 질타
‘제주 양식장 작업 중 사망 노동청‘ 개인사업주’ 의견, 유족급여 부지급 근거로
2023년 유사 작업 중 산재 인정 이력…유족 조사 없이 사업주 진술 의존 의혹
신정훈 “이런 조사가 어디 있나” 엄격한 점검 및 종합감사 전 보고 주문
오승택 기자입력 : 2026. 10. 16(금)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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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전남광주 나주.화순)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제주도 한 양식장에서 작업 중 숨진 작업자의 유족급여가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가운데 ,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된 노동청의 중대재해조사가 유족 측 진술조차 듣지 않은 채 이뤄졌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

특히 고인의 배우자가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유족 측 대리인을 통한 사실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 전남광주 나주 · 화순 ) 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노동청의 조사 과정과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경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

이날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7일 제주도 한 양식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고인의 유족은 올해 4월1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성 불인정을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았다 .

지난 14일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답변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중대재해조사 결과 ,재해자를 「 근로기준법 」 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라는 내용이 담겼다. 광주노동청의‘ 개인사업주로 판단된다’ 는 의견이 부지급 결정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 것이다 .

이에 신 의원은 “광주노동청은 근로자성에 대한 최종 의견이 아니었다면서 이렇게 단정적인 판단을 담고 있는 내용을 왜 근로복지공단에 보낸 것인가요 ?” 라고 따져 물었다 .

특히, 신 의원은 노동청이 유족 측 조사를 하지 않고 사용자 진술에만 의존한 점을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 역시 유족 측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사용자 진술과 노동청 의견에 의존해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 라고 질타했다 .

신 의원은 고인이 2023 년 인근 양식장에서 유사한 작업 중 사고를 당해 산재보상을 인정받은 이력을 제시하며, 이번에는 어떤 근거로 ‘개인사업주’ 라고 판단했는지 따져 묻고 유족 측 입증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

현재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결정에 불복해 심사를 진행 중이다 .

끝으로 신 의원은 “노동청의 조사업무가 고되고 힘든 만큼 그 책임 역시 무겁고 막중하다 ”며 “노동청이 제출한 의견이 유가족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 조사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 엄격하게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 고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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