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모노레일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 1심 승소
약 403억원 인용
오승택 기자입력 : 2026. 10. 08(목) 13:37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등) 시행사인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시 재정 부담 완화와 사업 정상화 추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10월 8일 구상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남원시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여 시행사가 시에 약 403억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남원시가 대주단에 지급한 배상금(약 504억원)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시행사 측의 배상 책임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결과다.
남원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방치된 모노레일 및 짚라인 시설물의 소유권 확보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이번 승소로 확보한 구상금 채권을 활용하여, 시설물 가액을 상계 처리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시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으로 목적물을 귀속시킬 수 있는 행정적·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치밀하게 밟아갈 예정이다.
시는 시설물 귀속 이후의 활용 방안 마련과 투명한 진상 규명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출범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위원회를 통해 과거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폭넓게 검토하는 한편, 향후 모노레일 시설물의 최적화된 관리 및 활용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으로, 객관적인 진상 규명과 시민 중심의 해결책 도출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확고히 회복해 나갈 방침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이번 판결이 시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방치된 관광지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철저한 법적 조치를 통해 시설물 소유권을 온전히 확보하고, 시민위원회 논의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해결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10월 8일 구상금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남원시의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여 시행사가 시에 약 403억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남원시가 대주단에 지급한 배상금(약 504억원)과 관련하여,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시행사 측의 배상 책임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결과다.
남원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방치된 모노레일 및 짚라인 시설물의 소유권 확보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이번 승소로 확보한 구상금 채권을 활용하여, 시설물 가액을 상계 처리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시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으로 목적물을 귀속시킬 수 있는 행정적·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치밀하게 밟아갈 예정이다.
시는 시설물 귀속 이후의 활용 방안 마련과 투명한 진상 규명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를 출범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위원회를 통해 과거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폭넓게 검토하는 한편, 향후 모노레일 시설물의 최적화된 관리 및 활용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으로, 객관적인 진상 규명과 시민 중심의 해결책 도출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확고히 회복해 나갈 방침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이번 판결이 시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방치된 관광지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철저한 법적 조치를 통해 시설물 소유권을 온전히 확보하고, 시민위원회 논의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해결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