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26년 제주형 택배노동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추진
제주 택배기사, 쉬면서 건강검진 받는다… 유급휴무도 보장
검진비 공동부담·검진일 휴무 연계, 유급병가비 10만원 지원
검진비 공동부담·검진일 휴무 연계, 유급병가비 10만원 지원
고성민 기자입력 : 2026. 10. 01(목) 21:22

제주특별자치도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지역 택배기사는 하루 일을 쉬고 건강검진을 받아도 그날 소득 걱정을 덜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노출된 택배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6년 제주형 택배노동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검진 비용뿐 아니라 검진 당일 쉬면서 생기는 소득 감소까지 함께 메워, 실제로 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는 12월 말까지 사업 참여조건에 동의한 택배사 영업점 소속 도내 택배기사 중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향후 사업 수요와 참여 여건에 따라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제주도와 택배사, 의료원, 노동자가 검진비를 함께 부담하고, 검진 당일 휴무를 보장하는 협력형 사업이다.
건강검진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장시간 운전과 중량물 상‧하차 등 택배노동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심혈관·대사질환을 중심으로 맞춤 검진한다.
검진 유형은 심혈관·대사질환 검사를 기본으로 ▲간암‧폐암 검사를 포함한 올인원패키지, ▲간암검사(선택형1) 또는 ▲폐암검사(선택형2)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제주도는 검진 유형과 관계없이 1인당 16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건강검진 당일 휴무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의 유급병가비를 지급한다.
검진을 원하는 택배기사는 검진일을 미리 예약하고, 소속 영업점과 휴무일을 협의해 휴무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검진 당일 신분증과 함께 의료원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 참여회사의 자체 건강검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검진 당일 실제 배송업무 등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 제주도가 지원한 건강검진비는 전액 환수되고 유급병가비도 지급되지 않는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택배노동자는 장시간 운전과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며 “건강검진비 지원과 함께 택배노동자가 실제로 일을 쉬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건강검진 예약은 제주의료원(☎064-720-2153)과 서귀포의료원(☎064-730-3470, 3471)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노동일자리과(☎064-710-2556)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노출된 택배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6년 제주형 택배노동자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검진 비용뿐 아니라 검진 당일 쉬면서 생기는 소득 감소까지 함께 메워, 실제로 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올해는 12월 말까지 사업 참여조건에 동의한 택배사 영업점 소속 도내 택배기사 중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향후 사업 수요와 참여 여건에 따라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제주도와 택배사, 의료원, 노동자가 검진비를 함께 부담하고, 검진 당일 휴무를 보장하는 협력형 사업이다.
건강검진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장시간 운전과 중량물 상‧하차 등 택배노동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심혈관·대사질환을 중심으로 맞춤 검진한다.
검진 유형은 심혈관·대사질환 검사를 기본으로 ▲간암‧폐암 검사를 포함한 올인원패키지, ▲간암검사(선택형1) 또는 ▲폐암검사(선택형2) 중에서 고를 수 있다. 제주도는 검진 유형과 관계없이 1인당 16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건강검진 당일 휴무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의 유급병가비를 지급한다.
검진을 원하는 택배기사는 검진일을 미리 예약하고, 소속 영업점과 휴무일을 협의해 휴무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검진 당일 신분증과 함께 의료원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올해 참여회사의 자체 건강검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검진 당일 실제 배송업무 등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 제주도가 지원한 건강검진비는 전액 환수되고 유급병가비도 지급되지 않는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택배노동자는 장시간 운전과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며 “건강검진비 지원과 함께 택배노동자가 실제로 일을 쉬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건강검진 예약은 제주의료원(☎064-720-2153)과 서귀포의료원(☎064-730-3470, 3471)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노동일자리과(☎064-710-2556)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