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제, 가격 변동성을 관리하는 새로운 해법
서귀포시 대정읍 주무관 강태훈
시사종합신문입력 : 2026. 10. 20(화) 21:53

서귀포시 대정읍 주무관 강태훈
[시사종합신문] 농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가격의 불확실성’이다. 한 해 동안 정성껏 농사를 지어 풍년을 맞아도 생산량 증가와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급락하면 농업인의 피땀어린 노력이 손실로 돌아오기도 한다.
특히 마늘과 양파처럼 재배면적과 작황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크고 출하기에 물량이 집중되는 품목은 가격 등락이 농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사전에 수급관리를 추진했음에도 해당 연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첫 적용 대상은 2027년산 마늘과 양파다. 지원 대상은 동일 품목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다.
기준가격은 경영비와 자가노동비 등을 반영해 평년 도매가격의 약 80% 수준이 되도록하였고, 수확기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평균가격 역시 특정 등급만이 아니라 상품·중품·하품 가격을 모두 반영해 실제 시장 상황을 보다 폭넓게 담도록 했다.
재배면적 신고기간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기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도 실제 재배면적이 달라졌다면 기간 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시 마늘과 양파의 작형·작기를 정확히 선택해야 하는데 마늘은 ‘난지형마늘(대서)’, ‘난지형마늘(남도)’, ‘한지형마늘’로, 양파는 ‘조생양파’, ‘중만생양파’로 구분해 등록해야 한다.
이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정확한 재배면적과 작형·작기 정보가 있어야 정부가 생산량을 예측하고 과잉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정보가 부정확하면 수급예측 역시 흔들리고, 결국 가격안정제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농가 스스로 가격안정 체계에 참여하는 첫 단계인 셈이다.
또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의무자조금이다.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첫해 산정된 지원금의 20%가 차감돼 80%만 지급된다. 가격안정제에 따라 최종 산정된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까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가격안정제가 모든 가격 하락을 자동으로 보전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연도 생산비 통계와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토대로 기준가격과 실제 가격을 비교한 뒤 심의를 거쳐 발동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농업인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확한 신고를 마쳐 지원대상 요건을 갖춰 놓는 것이 중요하다. 2027년산 마늘·양파를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작형·작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은 1644-8778, 자조금 납부는 1577-0345로 문의할 수 있다.
정확한 재배정보의 축적은 수급예측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선제적 수급관리는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맞물리느냐에 달려 있다.
농가의 작은 실천이 보다 정교한 수급정책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농업경영의 안정성과 제주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선순환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마늘과 양파처럼 재배면적과 작황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크고 출하기에 물량이 집중되는 품목은 가격 등락이 농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농산물가격안정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사전에 수급관리를 추진했음에도 해당 연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생산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첫 적용 대상은 2027년산 마늘과 양파다. 지원 대상은 동일 품목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다.
기준가격은 경영비와 자가노동비 등을 반영해 평년 도매가격의 약 80% 수준이 되도록하였고, 수확기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평균가격 역시 특정 등급만이 아니라 상품·중품·하품 가격을 모두 반영해 실제 시장 상황을 보다 폭넓게 담도록 했다.
재배면적 신고기간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기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도 실제 재배면적이 달라졌다면 기간 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시 마늘과 양파의 작형·작기를 정확히 선택해야 하는데 마늘은 ‘난지형마늘(대서)’, ‘난지형마늘(남도)’, ‘한지형마늘’로, 양파는 ‘조생양파’, ‘중만생양파’로 구분해 등록해야 한다.
이 정보가 중요한 이유는 정확한 재배면적과 작형·작기 정보가 있어야 정부가 생산량을 예측하고 과잉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정보가 부정확하면 수급예측 역시 흔들리고, 결국 가격안정제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농가 스스로 가격안정 체계에 참여하는 첫 단계인 셈이다.
또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의무자조금이다.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첫해 산정된 지원금의 20%가 차감돼 80%만 지급된다. 가격안정제에 따라 최종 산정된 지원금 전액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까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가격안정제가 모든 가격 하락을 자동으로 보전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연도 생산비 통계와 수확기 평균가격 등을 토대로 기준가격과 실제 가격을 비교한 뒤 심의를 거쳐 발동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농업인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확한 신고를 마쳐 지원대상 요건을 갖춰 놓는 것이 중요하다. 2027년산 마늘·양파를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작형·작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은 1644-8778, 자조금 납부는 1577-0345로 문의할 수 있다.
정확한 재배정보의 축적은 수급예측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선제적 수급관리는 농산물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맞물리느냐에 달려 있다.
농가의 작은 실천이 보다 정교한 수급정책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농업경영의 안정성과 제주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선순환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