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3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접수
65세 이상 노인 고용 사업체 대상, 10월 8일까지 신청·접수
고성민 기자입력 : 2026. 10. 01(목) 21:12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서귀포시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3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고용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사업자 등록 ▲4대 사회보험에 가입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이며, 1개 업체당 5인 한도 내 1인 월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은 10월 8일(목)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현장확인과 서류 심사를 거쳐 10월 말일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노인복지과 노인돌봄팀(☎760-251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 2분기 노인 121명을 고용한 61개 사업체에노인고용촉진장려금 1억 4,660만 원을 지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사업체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민간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고용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사업자 등록 ▲4대 사회보험에 가입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체이며, 1개 업체당 5인 한도 내 1인 월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은 10월 8일(목)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현장확인과 서류 심사를 거쳐 10월 말일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노인복지과 노인돌봄팀(☎760-2515)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 2분기 노인 121명을 고용한 61개 사업체에노인고용촉진장려금 1억 4,660만 원을 지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사업체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민간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