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지방세 81억 원 체납자 3,271명 주식계좌 전수조사 실시
고성민 기자입력 : 2026. 10. 01(목)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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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서귀포시는 50만 원 이상 지방세 81억 원을 체납한 3,271명에 대하여 증권 주식거래 계좌를 처음으로 전수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자산 보유 방식이 다변화됨에 따라 체납자가 주식계좌를 지능적인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국내 주요 증권사 22곳에 체납자의 주식계좌 보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여 지방세를 체납한 281명이 총 123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 중 압류대상 체납액은 8억 2천 5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세금 납부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 체납자가 수천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식 투자를 이어온 사례도 확인됐다.

전수조사 결과 주식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주식계좌 압류를 10월 중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곤란 체납자나 일시적 자금사정인 경우에는 분납 등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세무과 관계자는 “최근 주식시장 호황 속에서 일부 체납자들이 주식 등 금융자산으로 재산을 숨겨두는 행위가 성실한 대다수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산 은닉 방식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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