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문공설시장 청년몰 식품안심구역 지정
전국 청년몰 최초…안전 먹거리로 지역경제·관광 신뢰도 제고 기대
고성민 기자입력 : 2026. 09. 30(수) 09:36

제주시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시는 전국 청년몰 최초로 제주동문공설시장 청년몰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9월 30일(수) 청년몰 로비에서 지정식을 개최했다.
식품안심구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업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역 내 식품접객업소 등이 20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20개소 미만일 경우에는 전체 업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돼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식품안심업소는 위생 상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를 지정하는 제도로, 제주동문공설시장 청년몰은 전체 13개 음식점이 모두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면서 식품안심구역으로 함께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지정식에는 이상봉 제주시장과 정은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현판 제막식과 기념 촬영이 함께 진행됐다.
제주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식품안심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위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봉 제주시장은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지역 내 위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청년몰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안심구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업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역 내 식품접객업소 등이 20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20개소 미만일 경우에는 전체 업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돼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식품안심업소는 위생 상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를 지정하는 제도로, 제주동문공설시장 청년몰은 전체 13개 음식점이 모두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면서 식품안심구역으로 함께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지정식에는 이상봉 제주시장과 정은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현판 제막식과 기념 촬영이 함께 진행됐다.
제주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식품안심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위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봉 제주시장은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지역 내 위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청년몰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