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0월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접수…변동 주택 590호 대상
고성민 기자입력 : 2026. 09. 30(수) 09:37

제주시,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용도변경, 신·증축 등 주택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으로, 총 59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와 각 읍·면·동,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이 이루어진 주택은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된다.
제주시 고창기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에도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용도변경, 신·증축 등 주택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으로, 총 590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 세무과와 각 읍·면·동,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이 이루어진 주택은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된다.
제주시 고창기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에도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