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의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상 속 작은 불편, 세심하게 살핀다
오승택 기자입력 : 2026. 10. 21(수)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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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해남군의회는 지난 21일 제354회 임시회에서 「해남군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 군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냥해드림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원 대상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만 구성된 가구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한부모가정 등이다.

대상 가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가구당 연간 5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민원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전등 및 스위치, 수도꼭지, 싱크대 수전, 문손잡이, 문이나 가구의 경첩 등을 교체하는 일이다.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지만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작은 수리 작업을 돕는 것이다.

서비스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은 재료 수급이 어렵거나 전문기술이 필요한 수선을 제외하고 48시간 이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노중희 의원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불편일 수 있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생활 여건이 어려운 가구에는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며 “그냥해드림센터가 군민의 생활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누구나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곳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군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도움이 필요한 군민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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