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업무협약 투명성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강윤오 기자입력 : 2026. 10. 21(수) 20:02
[시사종합신문 = 강윤오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민경매)는 지난 21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정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업무협약 관리 문제에 따른 후속 입법 활동의 일환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관계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업무제휴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해남군 역시 2020년부터 체결한 업무협약이 130여건에 달할 정도이다.
하지만, 업무제휴 및 협약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전에 적정성 검토나 사후에 협약 이행에 대한 점검 등 관리가 미흡하였다.
이에 해남군이 추진하는 업무제휴와 협약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와 사후 관리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체결 전 사전 검토 절차 의무화 ▲ 예산 외 의무부담 등 중요한 협약에 대한 의회 사전의결 ▲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 및 성과평가 등이 포함됐다.
이정확 의원은 “그동안 업무협약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와 관련된 절차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을 통해 협약 체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그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공공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업무협약 관리 문제에 따른 후속 입법 활동의 일환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관계 강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업무제휴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해남군 역시 2020년부터 체결한 업무협약이 130여건에 달할 정도이다.
하지만, 업무제휴 및 협약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전에 적정성 검토나 사후에 협약 이행에 대한 점검 등 관리가 미흡하였다.
이에 해남군이 추진하는 업무제휴와 협약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와 사후 관리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체결 전 사전 검토 절차 의무화 ▲ 예산 외 의무부담 등 중요한 협약에 대한 의회 사전의결 ▲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 및 성과평가 등이 포함됐다.
이정확 의원은 “그동안 업무협약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고, 특히,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와 관련된 절차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을 통해 협약 체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그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공공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