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 새 출발에 정착금 지원사업 추진
주거 마련·학업·취업 준비 등에 초기 비용 지원
1차 1,000만 원·2차 500만 원 분할 지급… 자립경제교육 병행
1차 1,000만 원·2차 500만 원 분할 지급… 자립경제교육 병행
고성민 기자입력 : 2026. 10. 11(일) 18:43

제주특별자치도
[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옛 명칭 보호종료아동)에게 1인당 총 1,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자립정착금은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 마련과 생활용품 구입, 학업·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돕는 지원금이다. 올해 사업비는 총 4억 6,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지원금은 2회에 나눠 지급한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에 1차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2차로 5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경제관념을 익히고 자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립경제교육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교육을 운영한다.
자립정착금은 해당 아동양육시설이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064-759-0846)이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064-747-3273, 1577-1406)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는 2018년 자립정착금 제도를 도입하고, 2023년 1인당 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336명에게 22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혜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은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이 사회에 처음 나서며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 마련과 생활용품 구입, 학업·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돕는 지원금이다. 올해 사업비는 총 4억 6,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에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다.
지원금은 2회에 나눠 지급한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에 1차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2차로 5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들이 경제관념을 익히고 자금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립경제교육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교육을 운영한다.
자립정착금은 해당 아동양육시설이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064-759-0846)이나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064-747-3273, 1577-1406)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는 2018년 자립정착금 제도를 도입하고, 2023년 1인당 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336명에게 22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혜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장은 “보호가 종료된 아동들이 사회에 처음 나서며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