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함께 지키는 작은 약속
제주시 교통행정과 장연희
시사종합신문입력 : 2026. 10. 20(화)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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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교통행정과 장연희
[시사종합신문] 최근 몇 달 사이 버스전용차로 통행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을 접했다. 초행길인 관광객이 렌트카를 운전하다 실수로 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주변 차량의 거친언행, 경적과 위협에 놀라 급차선 변경을 하다 접촉사고가 난 사례부터, 버스 및 택시 기사의 과도한 대응에 대한 안전교육을 요청하는 민원, 카메라가 없는 구간임을 인지하고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여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안전을 위협한다며 일반차량을 단속하라는 민원, 이륜차의 무모할 정도의 과도한 차선 변경, 과속, 신호 위반 등 안전신문고로 접수되어 처리한 사례들도 있었다.

이처럼 평소 대수롭지 않게 하는 행동들이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카메라가 없는 구간이라고 해서 진입해도 단속되지 않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오산이다. 우리의 또 다른 카메라 안전신문고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버스전용차로는 특정 차량이나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다. 많은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적 약속이다. 버스의 원활한 소통은 차량흐름을 개선하고, 더 많은 시민이 정해진 시간에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용차로 노면표시와 신호등을 미리 확인하고, 불가피하게 진입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며 주행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의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은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버스, 전세버스(36인승 미만),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은 어린이 통학버스, 경찰청장이 승인한 통행 지정 중 교부 승합차, 긴급자동차,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 그리고 택시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통행 가능한 차량의 운전자들은 주행 시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다른 차량들을 배려해서 지나치게 큰 경적이나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 등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통행 제한 차량 역시 조금 빨리 가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에 전용차로로 진입해 대중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운행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대다수의 운전자가 안전 운행을 실천하고 있다. 그렇기에 교통 규정을 성실히 지키는 선량한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요즘 BRT운영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정시성을 기대하며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도로이용의 불편과 교통흐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각자 여건이 다른 만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은 배려이다. 쉽지만 자주 간과하는 배려라는 단어! 그 작은 약속을 지키는 운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보다 성숙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좀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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